31일 서울중앙지법 기아차 노동자에 4000여 억원 지급 판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2008년~2011년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노동자들에게 400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단지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급기준에서 벗어난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법리에서 어긋난건 없는걸로 보이고 신의칙은 저희가 판단하는게 아니고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거라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의칙은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선 안 된다는 법 원리를 말한다.
이날 판결에 대해 기아차는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하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