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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가격 더 하락? '상표권 사용료 반영' 변수 부상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4:57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5:45

채권단 일부"매각가에 상표권 포함돼야" 산은"반대"
9550억→8000억→5000억원대?...박삼구 회장에 호재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일 오전 11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미 1550억원 인하 요구를 수용한 금호타이어 채권단 내에서 매각 가격을 더 깎아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매각 가격에 포함시킬 것을 채권단 일부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표권 사용료를 매각가격에 포함되면 실질 매각가격은 더 떨어진다. 이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조달해야하는 자금 규모도 적어진다. 

1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소속 일부 회원사는 금호타이어 매각가에 상표권 사용료도 반영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주주협의회 한 고위관계자는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협상한 가격으로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활시켜야 하는데, 상표권 사용료 반영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이 달라진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매각가(8000억원)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뺀 가격이 실질적인 매각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앞으로 20년 간 금호 상표권 사용료로 최대 2700억원을 대신 부담키로 결정했다. 매각가에 상표권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반영될 지 확실치 않지만 최대 5000억원대로 매각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매각가격에 상표권 사용료를 반영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률검토 결과 상표권 사용료는 주식매매계약(SPA)상 수정사항이 아닌 '별개의 약정'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설명.

산은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가 SPA의 수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상표권 계약도 SPA상 계약서가 아니라 3자 계약서를 통해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주주협의회 소속 회원사는 SPA 수정안에 상표권 사용료 포함 여부와는 별개로 매각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표권 사용료를 매각가에 반영하는 방식도 논쟁의 소지는 있다. 산은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는 일괄지급이 아니라 박삼구 회장 요구대로 매년 채권단이 지급할 예정인데, 어떤 기준으로 반영 금액을 책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상표권 사용료 반영 여부를 놓고 채권단 내 입장이 갈리면서 금호타이어 '최종 매각가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주주협의회 내 지분율은 우리은행 34%, 산업은행 32%, 국민은행 10%, 수출입은행 7%, 농협은행 4.5%, 하나은행 4% 등 이다.

한편  이날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한 산업은행 제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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