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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결국 고용부 출석…조사 쟁점은?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0:50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0:50

김장겸 MBC 사장 5일 오전 10시 서부노동청 자진 출석
'블랙리스트' 작성, 부당해고 및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MBC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조사 쟁점 사안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문화방송(MBC) 등에 따르면 MBC 김장겸 사장은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장겸 사장은 지난 6월 MBC 노조 측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돼 고용부의 4차례 소환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4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찾아와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김 사장은 결국 자진출두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김장겸 MBC 사장 <사진=뉴시스>

이날 조사의 쟁점은 김장겸 사장의 부동노동행위 여부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거나 정당한 노조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지난 6월 사측이 언론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해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서부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부노동청은 6월 말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왔다. 

김 사장은 MBC 기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파업 참여 여부 등으로 기자를 분류한 뒤 '격리' '방출' '관찰' 등의 딱지를 붙이고, 리스트대로 인사 조치를 감행하는 등 이른바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자나 PD, 아나운서에게 본업이 아닌 스케이트장 시설 관리, 주조실의 엔지니어 업무를 맡기거나 'MBC 아카데미 교육'에서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에 따르면 2012년 170일에 걸친 파업 이후 노조원에 내려진 부당해고 및 징계는 71건, 본인의 의사와 관게없이 기존 직무와 무관한 곳으로 인사조치된 경우는 91명에 달한다.

MBC 노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작성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다. 더욱이 보도의 자유를 지닌 MBC 기자들을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부서로 배치해 격리한 행위는 직권 남용"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 MBC를 공영방송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알려진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부당 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MBC 경영진을)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서부노동청 측은 김 사장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만큼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관할 지역의 가까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 뒤 이튿날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서부노동청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으로, 이 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근로감독 결과 PD와 기자 등을 스케이트장 관리 등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보낸 일이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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