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후속조치]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률, 연 6% 묶이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6:40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7:48

정부, 분양가 상한제 요건 강화 방침
재건축,뉴타운 등 조합사업 타격 가능성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10월 말 이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행 암묵적인 분양가 상한선인 종전 분양가 대비 10% 이하 기준선이 사실상 법제화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물가상승률(평균 연 2.0~3.0% 내외)의 두배를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으로 삼은 만큼 연 6% 이상 분양가가 오를 수 없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도입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과 뉴타운 같은 조합사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상승 ▲청약경쟁률이 연속 3개월간 20대 1 초과 ▲3개월간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4월 관련 법령을 바꾼 이후 2년 5개월 동안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1곳도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게 손 본다는 방침이다.

개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렇게 되면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인기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주변 수도권 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들은 대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7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평균 분양가격이 5.1% 상승했다. 이는 같은 달인 물가상승률(전국 2.2%, 서울지역 2.6%)을 웃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재건축 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을 보면 대다수가 수십대 1을 기록했다.

국토부의 상한제 지정요건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최대 2배인 연 6%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상한제 지정 요건에 명시된 연 6%를 넘는 분양가 상승률이 나오면 지정요건 자체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률은 지금보다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승인 조건으로 종전 분양주택 대비 10%까지만 분양가 상승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부 건설사들이 건축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같은 지역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대지비와 건축비를 비교해보면 대지비는 별차이가 없지만 건축비는 변동폭이 크다.

이달초 분양에 돌입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는 84㎡ 기준 대지비가 최저 9억780만원에서 최고 9억9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같은 평형 기준으로 건축비는 최소 5억1000만원에서 최고 5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는 84㎡ 기준 대지비가 최저 9억4800만원 규모에서 최고 10억600만원 규모, 건축비가 약 4억3000만원~4억7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난 1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센트럴자이는 84㎡ 기준 대지비가 10억~11억, 건축비가 3억4400만~3억8600만 규모였다.

6개월새 분양한 주택들의 건축비가 가구당 1억~2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앞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계를 놓고 수준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이 개정되면 3개월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상승률을 놓고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