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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후속조치]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률, 연 6% 묶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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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요건 강화 방침
재건축,뉴타운 등 조합사업 타격 가능성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10월 말 이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행 암묵적인 분양가 상한선인 종전 분양가 대비 10% 이하 기준선이 사실상 법제화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물가상승률(평균 연 2.0~3.0% 내외)의 두배를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으로 삼은 만큼 연 6% 이상 분양가가 오를 수 없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도입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과 뉴타운 같은 조합사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상승 ▲청약경쟁률이 연속 3개월간 20대 1 초과 ▲3개월간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4월 관련 법령을 바꾼 이후 2년 5개월 동안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1곳도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게 손 본다는 방침이다.

개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렇게 되면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인기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주변 수도권 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들은 대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7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평균 분양가격이 5.1% 상승했다. 이는 같은 달인 물가상승률(전국 2.2%, 서울지역 2.6%)을 웃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재건축 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을 보면 대다수가 수십대 1을 기록했다.

국토부의 상한제 지정요건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최대 2배인 연 6%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상한제 지정 요건에 명시된 연 6%를 넘는 분양가 상승률이 나오면 지정요건 자체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률은 지금보다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승인 조건으로 종전 분양주택 대비 10%까지만 분양가 상승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부 건설사들이 건축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같은 지역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대지비와 건축비를 비교해보면 대지비는 별차이가 없지만 건축비는 변동폭이 크다.

이달초 분양에 돌입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는 84㎡ 기준 대지비가 최저 9억780만원에서 최고 9억9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같은 평형 기준으로 건축비는 최소 5억1000만원에서 최고 5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는 84㎡ 기준 대지비가 최저 9억4800만원 규모에서 최고 10억600만원 규모, 건축비가 약 4억3000만원~4억7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난 1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센트럴자이는 84㎡ 기준 대지비가 10억~11억, 건축비가 3억4400만~3억8600만 규모였다.

6개월새 분양한 주택들의 건축비가 가구당 1억~2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앞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계를 놓고 수준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이 개정되면 3개월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상승률을 놓고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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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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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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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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