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48)씨가 항소심 실형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6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으로서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라면서도 "박씨의 범행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했단 점에서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첫 재판에서 일부 뇌물에 대해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후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 바 있다.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채윤 씨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