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방법 인터넷서 검색...法 "살해 목적 충분하다" 판단
[뉴스핌=황유미 기자] 다량의 니코틴 성분을 투여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그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된 가운데, 니코틴 구입경로와 피해자의 몸에 어떻게 넣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오모(53)씨가 잠이 든 채 숨졌다. 외상도 없었다.
그런데 오 씨의 몸에서 니코틴이 나왔다. ℓ당 1.95㎎. 오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한국 최초의 ‘니코틴 살인 사건’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니코틴 살인 사건' 선고 공판에서 송모(여·48)씨와 그의 내연남 황모(4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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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Dike). 왼손의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오른 손에 쥔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법원이나 검찰청의 상징물로 사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는 "DNA 등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송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했고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는 살인의 기술, 살인의 방법, 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니코틴을 언제 어떻게 오 씨에게 주입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주삿바늘이나 피부에 붙이는 패치 등 약물을 외부에서 투입한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니코틴 원액은 기체로 만들기도 어려워 호흡기로 투입하기 쉽지 않다. 또 잠든 사람의 입을 벌려 마시게 할 경우 구토와 통증을 일으켜 먹이기도 어려웠다. 수사당국은 이 부분을 밝히지 못했다.
재판부도 고심했다.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의심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게 형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살인의 심증이 직접증거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각각의 간접증거가 범죄사실을 완전히 입증하진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증명력이 인정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119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 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며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