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채용 규모, 기준 바꿔 특정인 합격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감독원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인사부터 채용, 예산, 감독기능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20일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8명을 수사 의뢰하고, 문책요구 6건, 인사자료 통보 3건 등을 진행했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연루된 채용비리 외에도 금감원의 추가 채용비리가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의 국장급 인사는 지인으로부터 합격 문의를 받은 특정 인사가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자 채용 예정인원을 늘려 합격시킨 것.
이 외에 지원서에 졸업한 대학교를 잘못 썼음에도 합격으로 처리한 사례나 계획에 없던 세평 조회를 만들어 3명을 탈락시킨 후 후순위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 특정 인사 합격을 위해 경력을 수정해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 없이 거래한 임직원도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 2명,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인사도 32명에 달했다.
예산도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예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9.2%가 늘어났지만 이는 상위직급 및 직위수 과다,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 외 인력 운영 등 방만한 경영에 기인했다.
특히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3.6%가 늘었다.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의 느슨한 감독과 분담금을 거부하기 힘든 금융사를 적극 이용한 결과다.
금감원의 전 직원 중 1~3급 직원이 45.2%에 달하고 직위 보직자가 전직원의 20.6%에 달하는 등 비대한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8개 국외사무소의 업무실적도 인터넷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데도 국외 사무소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방만한 경영의 근거로 꼽혔다.
그밖에 금감원 내부적으로 상호금융조합의 제재 준용규정이 없어서 대출부당취급을 적발하고도 제재하지 못한 경우나 법령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감독이 없거나 미흡했던 경우나 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74만건으로 추정됨에도 검사대상을 9만 건으로 축소한 사례도 감사원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기관 제재, 소비자 보호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