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코엑스 12월 31일 특허기간 종료
첫 면세점 개선안 적용…12월 중순 사업자 선정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가운데,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을 포함한 3곳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오는 12월 31일 특허기간(5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에 대한 특허 선정 일정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지역 시내면세점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롯데면세점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경우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20일쯤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서울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면세점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으로 이뤄진다. 양양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이다.
이번 면세점 특허 발급에는 지난 27일 발표된 면세점 1차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맡는다. 현재 민간위원이 절반 정도인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 출신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총 4개 전문 분야별로 25명씩 100명 내외로 구성되며, 그 중 전문 분야별로 6명, 위원장 1명 등 총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 평가지침, 기업별 평가 결과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면세업계는 중국 사드(THAAD) 보복 영향 등으로 수익성이 급격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신청을 할 업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면세점이 단독 신청해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선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신규사업 선정에 대한 시기가 미뤄진데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새로 시작하는 면세점 오픈도 미뤄졌는데 신청하려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