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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 예정자, 기밀정보 전송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6:34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6:34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89명 중 40명, 일주일만에 금융투자기관 재취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절반이 일주일만에 금융투자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회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직원은 총 89명으로 이 중 63명이 금융투자기관에 재취업했다.

재취업 기간을 살펴보면 ▲1주 이하 40명(63.5%) ▲1주 초과~ 2주 이하 7명 ▲ 2주 초과~3주 이하 3명 ▲ 3주 초과~4주 이하 1명 ▲ 4주 초과 12명이다.

<자료=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과 국민연금공단의 거래 제한 규정만 있을 뿐 취업 제한 규정은 없다. 기밀정보유출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한 퇴직 예정자가 공단 웹메일을 통해 기밀정보를 전송했다. 또 전송된 기밀정보를 개인 소유 PC 및 외장하드 등에 저장했다. 이는 기금운용관련 기밀정보 유출 및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내부통제규정만으로는 내부 기밀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보다 강력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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