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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안봉근·이재만 체포’ 후폭풍...박상기 “뇌물수수, 수사 통해 밝혀질 것”

기사입력 : 2017년10월31일 16:33

최종수정 : 2017년10월31일 16:33

[뉴스핌=김범준 기자] 31일 오전 박근혜 정부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고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종합감사에서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청와대에 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당시) 국정원장이 몰랐다고 보느냐"면서 "국정원 예산이 박 전 대통령의 옷 구입비와 성형시술비, 친박계 정치자금, 친박성향 단체 지원 등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둘에 대한) 체포가 이뤄졌으니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원이 매년 10억원씩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들에게 거의 상납했다는 것인데, 그럼 대가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까진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국정원이 특활비를 10억원씩 비서관을 통해 상납했다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고 현행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역대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과연) 박근혜 정권 당시 최초로 일어난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청산 과정에서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중시해야 국민이 동의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 역시 성역 없이 (수사를 통해)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에 체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순실 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48) 전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약 4년간 청와대로 '상납'한 총 40여억원의 특활비 중 일부를 이들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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