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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01:01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01:01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구속됐다.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007가방'에 5만원 권을 채워 이들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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