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금융다단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경찰관 인사를 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금융다단체업체인 IDS홀딩스 회장 유모(구속기소) 씨 등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경찰관 특별 승진 등 부정처사를 한 혐의로 구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수뢰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구 전 청장은 뒷돈을 받고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승진 시켰다. 또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와 유착관계를 맺은 경찰관을 이 회사 관할 경찰서로 전보조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구 전 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먼저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첫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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