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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세혁 기자] 소녀를 묘사한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구입한 노르웨이 20대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노르웨이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최초이며, 아동성범죄의 잣대를 인형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NRK 등 현지 언론들은 프레드릭스타 재판소가 소녀 형상을 한 리얼돌을 구입한 23세 남성에게 금고 6월의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인형은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묘사한 충격적 물건"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한다는 이유로 이런 인형의 유통이 용인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제품의 매매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성을 일벌백계로 삼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이 구입한 인형은 실리콘으로 제작된 리얼돌로 키가 작고 노란색 머리에 하얀색 원피스를 착용했다. 남성은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이 인형을 구입했으나 지난 7월 세관에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은 남성의 거처에서 아동포르노 사진 1600점과 비디오 26점을 발견, 압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