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재판 중 첫 종결 사례다.
안종범 뇌물 혐의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그는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다. <사진 =뉴시스> |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박씨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박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통상의 뇌물 공여범과 같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1심이, 최순실씨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가 각각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