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관세장벽 강화…기재부, 외교부·산업부와 대응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릭리스트에 올렸다는 사실이 전해진 후 정부가 "조세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EU 결정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EU는 5일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재정경제이사회에서 한국과 파나마를 포함한 17개국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지정했다. EU는 한국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주는 세제 지원이 국가간 과도한 조세 감면 경쟁을 부추기고 국제 자본 이동을 왜곡하는 유해조세제도라고 봤다.
유럽연합기<사진=AP/뉴시스> |
정부는 이런 판단이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고 반박한다. OECD와 G20 BEPS(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 OECD와 G20은 금융과 서비스업 등 국가간 이동이 활발한 분야에 한정한다. 반면 EU가 적용 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EU는 올해 2월 OECD와 G20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했으나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국제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한국은 EU에 내년까지 공동으로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EU는 2018년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 지정을 강행했다.
이번 명단 지정 관련 한국이 겪을 최악의 시나리오는 EU 관세장벽이 높아지거나 보호무역 강화다. 기재부는 외교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 관계자는"평가 과정에서 한국에 설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EU를 비판하며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의해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