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위원장 "전안법, 중소기업에서 법안 통과 기다려"
[뉴스핌=조정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말로만 협치지, 속으로는 일부 야당과 야합적 밀실 거래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회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고, 이번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올해 말로 유보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일이 촉박한 법안들"이라며 "특히 전기안전법의 경우 여러 중소기업에서 법안 통과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회의를 진행했다.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시행한 이후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사고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소상공인의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고 그 제품에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일자 등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구매대행의 경우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KC정보를 게시하는 대신 구매자에게 구매대행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감안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병행수입의 경우엔 선행 수입업자가 KC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대신 병행수입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