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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노동이사제…정부 "공운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6:13

노동이사제 연구용역 결과 빠르면 1월 나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박광온 의원, 공운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으로 관련 제도 도입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곧 나올 노동이사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마련한 후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발주한 노동이사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1월말~2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 등이 담긴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참고해 노동이사제 세부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이사제 뼈대를 만들어도 공공기관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을 담은 공운법 제25조와 제26조를 보완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을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근로자 대표 및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각각 1인씩 비상임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공공기관은 노동자와 시민단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상임 이사를 최소 2명 선임하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 등 공공성이 짙은 금융권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운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사제 관련 상법 개정안을 일찌감치 발의했다. 2016년 7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122명. 여당 안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정안이라는 얘기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은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국회의 공운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안에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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