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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부터 내 '토익 성적' 더 빨리 확인한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9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16:23

다음 시험 정기접수 마감 전 발표...수험생 부담↓

[뉴스핌=김범준 기자] 2분기부터 토익 시험 성적을 종전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접수기간은 늘어난다. 수험생들이 다음 시험 시작 전 성적을 확인하고 또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9일 YBM 한국TOEIC위원회에 따르면 ▲시험 성적 처리 기간 단축 ▲정기 접수 기간 연장 ▲기초 생활 수급자 무료 응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2분기 중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약 16일인 성적 처리기간이 소폭 단축된다. 다만 며칠 줄어들 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또 당초 시험 60일 전부터 약 1개월 전까지 진행하던 '정기 접수' 기간은 14일 가량 늘어난다. 대신 정기 접수 마감 후 시험일 3일 전까지 진행하던 '특별 추가 접수' 기간은 기존 약 25일에서 10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토익 성적이 나오기 전에 다음 회차 정기 접수가 마감되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았다.

예를 들어 지난달 28일 제348회 토익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이달 13일 성적 발표를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는 11일에 예정된 제349회 시험에 또 응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발표된 성적을 보고나서 재응시를 하려 해도 다다음 회차인 제350회(2월 25일) 시험 정기 접수는 이미 지난달 29일에 마감됐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서 특별추가 접수(1월29일~2월22일)를 해야 한다.

<자료=YBM 한국TOEIC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험생들은 '불안감'에 지불하는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위원회 측은 "기간 조정으로 수험생들 중 절반 이상이 특별 접수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 추가 접수제도 자체와 성적확인서 재발급 수수료 등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특별추가 접수에 따른 응시 비용은 4만8900원으로, 정기 접수(4만4500원)보다 10% 가량(4400원) 더 비싸다.

일각에서는 특별 추가 접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시험 주최 측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시험 3일 전까지 접수를 받는 것을 보면, (위원회 측이 주장하는) 고사장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별 추가 접수를 아예 폐지하거나 더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원에 달하는 성적확인서 재발급 비용도 여전히 '폭리 수단'으로 지적된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비용(현장발급 400원, 온라인 무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고모(27)씨는 "면접을 볼 때 토익성적표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종종 재발급 받는데, 5장만 추가로 뽑아도 1만원이나 된다"며 "등본 등은 '민원24'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면 대부분 무료인데, 토익은 우편 발급이나 온라인 발급이나 똑같이 2000원을 받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 한 관계자는 "폭리는 아니며, 실행·운영비용 등을 고려해 산출된 적정 금액으로 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맞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미리 정기 접수한 시험을 환불 받고자 할 경우 규정상 응시료의 40%(1만78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토익위원회는 정기 접수 기간 내 취소 또는 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기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는 응시료의 60%, 그로부터 다시 1주일 이내에는 50%, 이후 시험 전 날까지는 40%만 환불해준다.

위원회 측은 "이번 정기접수 및 성적처리 기간 조정으로 접수 취소자들이 이전보다 환불 받는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YBM 한국TOEIC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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