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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2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2:00

최근 7년간 1657명 건설근로자에 총 25억 보험금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질병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17년까지 7년간 3만2000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상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1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올 해에도 공제회가 보험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모습 <사진=뉴시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000만원), 상해입원(500만원), 상해통원(10만원), 상해처방조제(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70만원), 골절수술(70만원), 질병사망(500만원), 암진단(200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며,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난해 보다 높일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한다.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상해보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가입 인원 5000명 모집시까지 연중 접수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전국 15곳)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 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업규모와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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