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지역서 배송·측량등에 활용
2020년 이후엔 도시지역도 규제 완화 확대 검토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올 여름부터 드론을 이용한 도서·산간지역 화물 운송을 허용한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도시에서 드론 사용 제한을 푸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드론 <사진=AP, 뉴시스> |
현재 일본 정부는 육안 범위를 벗어난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015년 총리 관저에 드론이 추락했던 사건 이후, 국가의 허가를 얻었을 경우 육안 범위 내에서 최장 1년 간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 기술 개발이 진행되면서 육안 범위 외에서의 활용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기업 중엔 화물 배송·인프라 관리·계측에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곳도 많다.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 같은 수요는 더욱 많아졌다.
일본 정부는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 여름부터 도서·산간 지역에서 육안 범위 외 비행 금지를 해제한다. 항공법에 근거해 허가·승인 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드론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비행 장소를 한정하거나 기체의 위치·고도·속도 등에서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드론이 항공기·나무·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 한다. 화물을 받아 운송하는 이·착륙 거점도 설치할 방침이다. 화물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나 과도한 적재를 방치하는 규칙도 만든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올해부터 도시 지역에서 드론 비행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도심은 전봇대, 빌딩 등이 많아 비행 중 접촉 위험이 높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비행 가능한 기체에 인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조종자 자격 등을 신설하는 방침도 검토한다. 개인의 소비권·토지소유권 침해 여부도 논의한다.
◆ 상업용 드론…앞서나가는 中·佛 따라붙는 美·日
드론 상용화를 위한 국제 경쟁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육안 범위 외 비행에서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선 중국과 프랑스가 앞서나가고 있다. 미쓰비시 총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에 따르면 중국은 '기체 무게 4kg 이하'일 경우 육안 범위 외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
신문은 "중국의 드론업체 DJI가 민간용 드론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의 규제완화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저녁이나 육안 범위 외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지자체 별로 자체 규칙을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아마존닷컴 등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던 면도 있지만,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적도 있다.
국토교통성 내 검토회에서도 "미국은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조금 뒤쳐진 편이지만, 트럼프 정권 하에서 단숨에 전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육안 범위 외 비행이 허용되면 일본 기업의 비지니스 기회도 넓어질 전망이다. 일본우편이나 라쿠텐은 드론의 실증실험, 시험운용에 착수했다. 후지쯔 등도 재해시 정보 공유용으로 드론 사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교량이나 송전선 등 인프라 관리에 드론을 활용하고자하는 곳이 많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