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뉴스핌=양진영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단체 창작 활성화 및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연장 대관료 지원을 실시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 이하 위원회)는 11일 공연예술분야의 민간단체 및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돕고, 제작비 부담을 완화시키려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올해 공연하는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포함)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단체 및 개인이다. 단, 국내 등록 공연장에서 2018년도에 진행되는 공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 4월9일부터 5월8일, 하반기 9월3일부터 9월28일까지이며,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는다.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위원회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