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업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매출 규모나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영업정지를 갈음해 매기는 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였다. 또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꿨다. 기존에는 한 기업이 여러 차례 법률을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1일 과징금은 연매출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존 8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했다. 연 매출 10억~12억원일 경우 기존과 동일한 106만원이다. 연매출 400억원 초과일 경우 기존 208만원에서 367만원으로 늘어났다.
연 매출 400억원을 초과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1일 과징금은 기존 220만원에서 1381만원으로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 <표=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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