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23일 '조직문화 개선방안 10차 권고안' 발표
"현행 '인권감독관'→ '성평등·인권담당관'으로 확대·설치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23일 검찰 내에 '성평등·인권담당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문화 개선방안 10차 권고안을 이날 발표했다.
해당 권고안에 따르면 개혁위는 조직 내 인권 존중과 성평등 문화 정착,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등을 위해 '성평등·인권담당관'을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 조직 내에는 지난해 전국 5개 지검에 설치된 '인권감독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성평등·인권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성평등·인권담당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해 성범죄 등 피해를 당한 조직 구성원이 피해사실 신고와 상담, 보호요청 등을 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사실 은폐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사 불이익 방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개혁위는 여성 리더 양성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와 수사, 조직 운영에서의 성평등 실현과 이를 위한 관련 교육 강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검찰청 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 임신·출산 등 관련 근무환경 지원 방안 마련 등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됐다.
문 총장은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시대 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