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한국정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압력"
정부가 중재 응하지 않으면 ISD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합병 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삼성물산 본사 <사진=이형석 기자> |
법무부는 1일 “엘리엇이 지난달 13일에 법무부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에게 소송 제기 여부를 알리고 조정에 들어가는 절차다.
엘리엇이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엘리엇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엘리엇은 “제일모직에 대해 주식 시장에서의 과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과대평가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두 계열사는 합병이 이뤄졌다.
엘리엇의 ISD 추진은 1·2심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지난달 30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앞서 론스타 등이 ISD를 제기하기 전 낸 중재에도 응하지 않앗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중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엘리엇은 정식으로 세계은행(WB)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정식으로 ISD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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