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회계 공방...금감원 "상폐 갈 사안은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한 명백한 근거 없다"
삼성바이오 "바이오젠 콜옵션 가능성 높아져 바이오에피스 관계사로 변경"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일 오후 6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논란 속에 양측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을 두고 명확한 회계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이미 외부 감사 결과를 수차례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도 이번 회계 논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임의적으로 판단했다. 공정가치로 평가 기준을 바꾸는데 대해 회계 기준의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회계 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으며, 주가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상장폐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지난 1일 금감원은 특별감리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조치사전통지서란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선위에 안건 상정 이전에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상장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흑자전환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가치 평가하는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갑작스런 기준 변경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국제회계법상 종속회사가 관계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 방법을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은 다국적기업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 바이오젠이 5.4%를 보유중이다.

삼성바이오측은 지난 2015년 하반기에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낸 바 있고, 외부감사법인들도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바이오젠이 2015년 하반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냈고, 외부 감사법인들도 회계처리를 관계사로 해야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만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50%-1주'까지 끌어올릴 경우 '50%+1주'로 불과 1주를 더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설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제와서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가능성만을 두고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앞선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설사 바이오젠이 당시에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확약서와 법적 근거 없이, 가능성만 보고 (기준을 바꿨다는) 자체도 어떠한 회계기준에도 근거가 없다"며 "지금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예전에는 그마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에서도 아직까지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고의적인 분식회계' 또는 '회계사기'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로 정의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위반 혐의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며 "감리위원회도 거쳐야하기에 현실적으로 5월중에 해당 안건이 증선위에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결론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향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감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