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경찰의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10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경찰청 전경. 2018.05.08 leehs@newspim.com |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김씨를 데려와 접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500만원에 대한 금품거래와 댓글조작 등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된 김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40일간 단 두 차례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3일부터 경찰이 3차례 시도한 접견조사를 모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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