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대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시 공공입찰 참여 전면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대기업들의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구축 방안'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상생결제 확대에 대한 대기업의 거부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들이 오히려 좋아한다. 대기업 참여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상생결제 확대 방안의 핵심은 1차 이하 기업의 상생결제 참여를 확대시키고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확대하는데 있다. 중기부는 2018년 2월 기준 331개(대·중견기업 포함)인 상생결제 협력기업수를 향후 5년간 300개 가량 추가한다는 목표다.
또 임금체불의 사전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구매기업(대기업 등)으로 부터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1차 거래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예치계좌(상생협력재단)에 별도 보관해 2차 이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그동안은 구매기업이 거래대금을 1차 거래기업에 넘겨준 후 1차 거래기업이 그중 일부를 2·3차 거래기업에 현금이나 어음·채권 등으로 지급했지만, 상생결제 시스템 상에서는 1차 거래기업이 아닌 예치계좌에서 2·3차 거래기업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상생결제의 최대 장점은 2·3차 거래기업들이 구매기업·1차 거래기업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 기존 거래에서는 1차 거래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을 시 2·3차 이하 거래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상생결제가 활성화되면 1차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되면 1차 거래기업에 및 2·3차 거래기업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대기업이 발생한 상생결제를 중견, 중소기업 등으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현재 상당수 대기업들이 상생결제를 도입해 벤더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며 "대기업들 사이에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보다 상생결제시스템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확대는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에게는 동반성장 지수 가점 확대, 세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혜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