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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덕평물류센터 ‘시특법 위반’ 논란…해당 옹벽, 미등록 유령시설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07:26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4일 오후 4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균열, 지반침하로 붕괴 위험에 놓인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이 그동안 제대로 된 안전점검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관리 대상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누락돼 주기적인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르면 높이 5m이상, 길이 100m 이상인 옹벽은 2종 시설물에 해당돼 시설물안전점검종합시스템(FMS)에 관련서류를 등재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높이 15m·길이 200m)은 이에 해당하는 법정 관리대상 시설물임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해당 옹벽은 2종 시설물에 해당돼 관리주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등록해야 하지만 미제출로 인해 준공 이후 지금까지 안전점검시스템에서 누락된 상태”라고 말했다.

시특법 제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와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해야 하지만 쿠팡과 이천시 측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천시는 뒤늦게 대상 시설물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

균열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 인근 주차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옹벽이 지난 2014년 시공에 착수한 이후 4년이 넘도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면서, 붕괴 위험성이 육안으로 드러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해당 옹벽의 관리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시특법에서 관리주체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옹벽은 이천시 소유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이라는 점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특히 덕평물류센터는 쿠팡이 선경이엔씨 자회사 휴매드로부터 완공 전에 1400억원에 선매입한 형태로, 소유권 이전은 2016년 3월에 이뤄져 준공 당시 물류센터 옹벽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결국 관리주체가 모호한 탓에 이천시와 쿠팡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당 옹벽이 결함상태로 방치된 셈이다. 게다가 모든 대상 시설물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못 하도록 시특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덕평물류센터 옹벽은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준공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종 시설물의 FMS 등록을 누락한 시특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이에 대한 과태료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돼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사진=쿠팡>

한편, 쿠팡과 이천시가 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전문업체인 고려컨설턴트는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진단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돼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도 공신력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천시 측은 해당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앞서 지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보강토옹벽에 대해서는 우기에 대비해 비닐막 설치 등 임시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우선은 지반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옹벽에 대한 정밀진단보다 지반 위험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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