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영장 신청 1달만에 '통신내역'만 발부
드루킹-김경수 전 의원, 엇갈린 진술 확인할 듯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8 leehs@newspim.com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3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지 한 달만이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의원의 통신내역과 금융계좌를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이용한 이통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해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치 김 전 의원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 내역을 토대로 드루킹과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통신 내역과 함께 신청한 금융계좌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반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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