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실시
주야간보호·방문요양·간호·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기 위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목욕 등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1·2·3차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비교.[자료=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1차 시범사업에는 30개 기관 300명이, 2차에는 36개 기관 360명이 참여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3차 시범사업은 앞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했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해 신체기능의 퇴화방지와 재활을 돕는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해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1일 다 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사업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를 주야간보호통합형 100명, 가정방문형 600명 등 총 700명으로 1·2차 시범사업보다 2배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 정액제를 도입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시범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개 기관에서 실시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