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 협박이라 볼 수 있을지”…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욕설이 있었단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기일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로 적시된 운전기사 두 명이 맞는지만 다투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향후 법리공방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이 회장 측은 피해자 A씨가 검찰에서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당일 운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도로교통공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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