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위해 서류 보관 의무
채용절차법과 상충되는 부분 있어 혼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 입사자를 조치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80일이 지나면 관련 서류를 파기해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은 채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은 부정행위 관련자를 조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처리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는 구제조치를 받는다.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채용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입사 이후 채용 비리가 밝혀지고 이에 따른 피해자를 찾아 구제하려면 당시 채용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은 그동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용 서류를 파기해왔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은행연합회는 채용서류보관의 근거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들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합격자, 불합격자 제출서류 및 은행 생성서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3년 이후에는 입사 의지가 유지되느냐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채용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서류를 최소한 갖고 있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80일 내에 불합격자가 제출서류 반환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불합격자 서류를 반환하는 경우 먼저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신법 우선원칙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이 준수했던 채용절차법 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은행들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려면 적용 시기를 유예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보다는 법이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