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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서류 3년간 보관해야…법 상충 '혼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06:36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06:37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위해 서류 보관 의무
채용절차법과 상충되는 부분 있어 혼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 입사자를 조치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80일이 지나면 관련 서류를 파기해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은 채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은 부정행위 관련자를 조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처리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는 구제조치를 받는다.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채용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입사 이후 채용 비리가 밝혀지고 이에 따른 피해자를 찾아 구제하려면 당시 채용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은 그동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용 서류를 파기해왔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은행연합회는 채용서류보관의 근거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들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합격자, 불합격자 제출서류 및 은행 생성서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3년 이후에는 입사 의지가 유지되느냐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채용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서류를 최소한 갖고 있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80일 내에 불합격자가 제출서류 반환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불합격자 서류를 반환하는 경우 먼저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신법 우선원칙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이 준수했던 채용절차법 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은행들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려면 적용 시기를 유예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보다는 법이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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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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