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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그 안엔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다 (되돌아본 남북 체육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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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탁구·축구서 사상 첫 단일팀 결성
2000년 시드니올림픽서 첫 남북 공동입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남·북 교류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남·북은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의제로 서로 만났다. 얼굴을 맞대고 한민족 정체성을 확인했다. '남·북의 창' 스포츠를 통해 정치, 경제 등 여러 협력의 장으로 뻗어 나갔다. 스포츠는 남·북 분위기가 냉랭해졌을 때에는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반도가 또다른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남북 분위기는 급진전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냉정시대를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스포츠라는 가교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됐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세계사적인 하나의 키를 잡는 방향타가 됐다”고 밝혀 스포츠가 긴장 국면 속에서 하나의 쉼표가 됐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인 국방위원장의 정상 회담,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 등 한반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바삐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의 스포츠 교류를 알아본다.

올해 5월4일(한국시각) 스웨덴 할름스타드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탁구선수권에서는 27년만에 남북 여자 단일팀이 결성됐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경기를 펼친 여자 탁구 남북 단일팀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 2월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 1972년 7.4 공동성명 후 ‘남북체육 공동성명’ 발표

체육 남북 회담 시도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남북이 처음 얼굴을 맞댄 것은 1964년이다. 동경 올림픽 개최와 맞불려 남과 북이 책상을 마주대고 앉았다.

이를 계기로 남북 체육회담이 성사됐다. 장소는 중립지역인 스위스였다. 안건은 남북 단일팀 구성이었으나 결렬됐다. 북한은 결국 1964년 동경 올림픽에 단독 출전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처음 만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하계 올림픽에 북한이 모습을 처음 보인 것은 1972년 독일 뮌헨대회다. 동계 올림픽은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회에였다. 1972년 삿포르, 1984년 사라예보, 1988년 캘거리 대회에 참가했다. 1972 삿포르 대회에서는 한필화 남매 상봉으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 비극을 실감케 한 장면이었다.

1972년에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1972년 9월8일 ‘남북 체육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남북은 자리를 함께했다. 1979년 세계탁구선수권,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1981년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공동개최가 안건이었다.

▲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청소년 축구선수권서 사상 첫 단일팀 결성

1990년대 남북 단일팀 물꼬가 트였다.
단초는 1990년 9월 베이징 아시안 게임이었다. 단일팀 구성에는 실패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공동 응원팀이 결성됐다. 이 자리에서 남북을 상징하는 ‘한반도기’가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1990년 10월 남과 북은 첫 만남을 가졌다.
축구를 통한 첫 만남이었다. 대회명은 ‘남북통일 축구대회’.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10월11일과 23일 2차례 열렸다. 남북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열린 이 대회서 남과 북은 분단 후 처음 만났다.

1991년 남북 스포츠 교류는 큰 획을 그었다.
축구와 탁구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2차례 성사됐다. 일본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였다. 이때 공식적으로 한반도기가 처음 국제경기에 사용됐다. 결과도 좋았다. 세계 탁구선수권서 남북 탁구 단일팀은 여자 단체전 우승을, 남북 축구는 세계청소년 축구 8강에 진출, 시너지 효과를 경험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다시 요동쳤다. 1991년 세계대회에 참가했던 북한유도선수가 망명, 남북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은 스포츠를 통해 열어 놓았던 빗장마저 걸어 닫았다.

▲ 2000년 시드니 올림픽서 첫 남북 공동입장
밀레니엄이 도래하자 한반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외톨이’를 걱정한 북한이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에 대해 찬성했다. 2000년도였다.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이 함께 주경기장을 걷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남북이 함께한 ‘코리아(KOREA)’는 감동을 넘어 평화의 메시지를 울렸다. 시드니 올림픽을 지구촌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만든 이벤트였다. 당시 한국 여자농구의 간판 정은순과 북한 유도 스타 박정철이 공동기수를 맡았다.

남북 선수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그리고 같은 해 대구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다. 특히 북한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보내 큰 박수를 받았다.

남북은 이후 국제대회에서 자주 모습을 보였다. 남·북이 직접 주도한 스포츠 교류도 있었다. 2003년에 열린 ‘민족 평화체육 축전’이었다. 국제대회로만 만나던 남북이 자체적으로 대회를 가졌다.

남북 공동 입장은 이어졌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남과 북은 손을 맞잡고 입장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모두에서 남북한 선수가 손을 맞잡았다.

이후 김정일 사망 등과 함께 닫혔던 ‘하나된 코리아’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 재현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92개국에서 2920명의 선수단이 참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로 기록됐다. 21개국 정상급 인사들도 방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크로스컨트리 선수 2명, 대표단 4명 등 총 24명을 파견했다. 개회식에서는 남북 선수 공동 성화 봉송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국제 경기에 공동 입장한 것은 11년만이었다. 2007년 중국 장춘 동계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이었다. 여자 아이스하키에서의 남북 단일팀 결성은 1991년 이후 27년 만이었다. 28년만에 남북 공동응원도 열렸다. 가장 최근 남북 공동응원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남북 관계는 평창 동계 올림픽 후 급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과 함께 남북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제 남북은 또하나의 국제교류를 통해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8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다. 남북이 교류속에서 합의를 통해 이뤄낼 남북 단일팀이 기대된다.


[표] 남북 주요 체육교류 현황

▲ 1990. 10. 남북통일축구대회 공동개최(서울·평양)

▲ 1999. 9.27/12.22 남북 통일농구대회(평양·서울)

▲ 2000. 9.15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 2002. 9.7 남북 친선 축구대회(서울)

▲ 2002. 8.14/10.23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환 경기(평양·서울)

▲ 2002. 9.29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북측 선수단 참가

▲ 2003. 8.21 북측 선수단,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 2003. 10.23 민족통일평화체육축전(제주)

▲ 2005. 7.26 동아시아 축구대회 북측 남녀대표팀 참가(대전 등)

▲ 2005. 7.26 남북통일 8.15 축구경기(대전·전주·대구)

▲ 2005. 9.1 제16회 인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 2007. 4.6 북측 태권도시범단 방한(서울·춘천)

▲ 2007. 8.7 FIFA 월드컵 청소년대회 북측 대표팀 참가(울산 등)

▲ 2007. 6.1~11.25 남북유소년 축구팀 상호 교환 경기(강진·평양)

▲ 2008. 6.28 남북 태권도 교류행사(평양)

▲ 2009. 3.29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서울)

▲ 2013. 8.22 북측, 광주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 참가(광주)

▲ 2013. 9.12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평양)

▲ 2017. 4.2 북측,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참가(강릉)

▲ 2017. 4.3 한국,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아시안컵’ B조 예선 참가(평양)

▲ 2017. 6.24 북측,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무주)

▲ 2018. 2.9~ 2.25.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북한 참가)

▲ 2018. 5.4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탁구선수권(여자탁구 27년만의 남·북 단일팀)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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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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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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