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카이스트 자회사 KIP로부터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소송당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특허 기술침해 소송과 관련,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진위여부를 정부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침해를 이유로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카이스트의 자회사 ㈜케이아이피(KIP)로부터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모바일 3차원 트랜지스터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텔은 자신들의 특허기술에 대해 약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우선 원고가 주장한 것과 달리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회사가 소송 대상으로 주장한 기술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일종의 국가기술이기에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의 조사 요청을 받은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성으로부터 신청을 받은건 맞지만 조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6일 1심 배심원 평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