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 시설자금 대출도 점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개인 사업자가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25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유용을 적발하면, 이를 회수하고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2차 적발 시에는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는 시설자금 대출을 점검받아야 한다. 은행은 임대업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임대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당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췄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 개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예고기간을 거쳐 8월에 개정된 사후점검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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