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어린이 등이 던진 물건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의 물건 투척과 낙하 방지를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고층건물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차량과 충격하는 것과 유사한 충격량”이라며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층 아파트 외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 방송과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반상회 등 협력단체와 자치단체,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물건투척‧낙하 관련 위험방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활용해 물건투척‧낙하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과 이미지를 노출해 경각심을 세울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부주의한 행동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고, 나아가 형사 처분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며 “각 학교와 가정에서는 예방 교육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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