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전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서 공개
기무사 "시위 악화로 국정혼란 우려…군 차원 대비 필요"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 시 구체적인 계획도 문건에 담겨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 촛불집회에 대비해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진입, 점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5 kilroy023@newspim.com |
게다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이 상존해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무사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계엄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점을 고려해 진압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 준비,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 시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이 문건에 담겼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기조 하에 과격 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문건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는 '계엄협조관 편성 및 정부부처 파견, 정부연락관 소집', '계엄사범 색출 및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운영, 언론통제' 등의 대응 방안도 명시돼 있었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 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었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이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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