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무허가 영업-불법 건축물 등 단속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다음달 말까지 창원시 등 16개 시‧군(김해시, 고성군 제외) 38곳에 대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황과 불법행위를 지도‧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7.13. |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불법 건축물 및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전반이며, 안내판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확인 시 무허가 건축물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한준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불법행위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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