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가가 사기 등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는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 방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를 회복받아야 했다. 국가가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같은 범죄를 통해 축적한 재산을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키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다.
또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이후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과정 없이도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재판 확정 뒤 피해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조직적인 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 중 해당 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