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역외탈세 방지 총력전…2억원 초과 해외부동산 신고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4:25

해외 부동산 취득·처분 거래내역 관리 강화
페이퍼컴퍼니로 해외계좌 만들면 신고해야
김동연 "역외 탈세, 조세정의 침해 행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2억원 넘는 해외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과세 당국에 거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가 외국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해외금융계좌를 만들면 과세 당국에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역외탈세 방지를 목표로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서 1조319억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역외탈세를 차단해 국부 유출을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해외 부동산 의무 신고가 강화됐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 운용(임대 포함)할 때 과세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 기준을 보완해 해외 부동산을 팔 때도 신고하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과 운용, 처분 등 거래 내역을 정부가 모두 관리한다는 얘기다. 다만 2억원 이하 해외 부동산 거래는 의무 신고 대상에 뺀다. 실거주 목적으로 소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을 고려해서다.

해외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높였다. 취득가액 1%(5000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운용 소득·처분가액 10%(1억원 한도)로 올렸다.

해외 부동산 미신고자 소명 의무도 새로 만들었다. 소명 요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과세 당국에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미소명 금액 20%)를 부과한다.

고액 자산가의 해외 비자금 조성 수단도 차단한다. 앞으로 개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을 포함한 조세회피처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금융계좌를 만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국내 법인이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후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면 이를 신고하게 돼 있다. 의무신고 대상을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했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최소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으면 벌금액을 먼저 부과한다. 이어서 과태료에서 벌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한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국세청]

이밖에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전출할 때 적용되는 국외전출세 항목에 골프장을 포함한 부동산을 추가한다. 또 현재 20% 적용되는 국외전출세 세율을 25%(과표 3억원 초과)로 높인다.

해외 자산 및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시효 기간은 연장한다. 적발에서 과세까지 오랜 시간 걸린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역외탈세 부과 제척 기간은 무신고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김동연 부총리는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 탈세는 국내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역외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