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점유율 85% 독점, 광고도 40% ‘독주’
2% 네이버 동영상 강화에 공정위 수사 ‘엇박자’
역차별 논란 일파만파, 규제 대신 육성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정부가 국내 동영상 시장을 독점한 구글(유튜브)가 아닌 네이버,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터넷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독과점을 이유로 4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선진국(EU) 사례와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내수 경제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아닌 육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모바일 동영상 앱 점유율 1위는 85.6%를 기록한 구글 유튜로 한달 사용자 및 시간은 3043만명, 291억분이다. 2위 아프리카TV(3.3%, 201만명, 11억분)와 3위 네이버TV(2.0%, 497만명, 6억6000만분)과 비교조차 어려운 압도적인 ‘독주’다.
동영상 광고 시장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이 ‘싹쓸이’했다.
디지털솔루션 마케팅기업 메조미디어 발표에 따르면 유튜브는 올해 상반기 1169억원의 동영상 광고 매출로 전체 시장의 40.7%를 차지했으며 페이스북이 930억원(32.4%)로 뒤를 이었다. 두 기업의 점유을은 73%를 넘어선다.
유튜브 로고 [사진=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
이처럼 국내 동영상 시장이 해외 기업 손에 넘어가면서 하반기에도 국내 기업들의 힘겨운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 26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한성숙 대표가 직접 나와 포털에서 동영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인터넷 환경을 감안해 하반기 대대적인 동영상 강화 전략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날 공정위가 네이버가 동영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다. 85% 구글이 아닌 2% 네이버를 향해 정부가 규제 칼을 내민 셈이다.
인터넷업계의 불만은 상당하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동등한 규제, 관리를 강조했던 정부가 여전히 내수 시장에서만 규제 강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선진국과도 비교된다. EU는 구글이 2015년 4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지배력을 악용했다는 이유로 43억4000만유로(5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70%를 넘는 국내에서는 어떤 제재도 받은 적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당장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어 몇 개만 영문으로 입력해도 저작권 위반 콘텐츠와 성인 영상물이 가득한데 이를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관리를 받는 네이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음란 동영상 ‘천국’인 텀플러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지 오래됐다”며 “국내외 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규제하고 육성이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