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조건에 총수 지분 20% 상한선 추진
총수일가 지분, 상장·비상장사 20%로 일원화 입법 시동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 의견 모아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낮출 것을 권고한 가운데,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위는 지난 29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일 경우 적용되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계열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의견이 모였다.
규제 대상이 20%로 낮춰질 경우 올해 5월 각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과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 8월 중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개편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몫으로 남아있다"며 "권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기자> |
국회에는 이미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이 상당수 상정돼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20%로 하고 총수 일가가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간접지분율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장 권한대행)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규정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016년 이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지분요건을 10%로 낮추는 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이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들이 지분율을 기준보다 약간 낮추거나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 일감몰아주기를 지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제 의원에 따르면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30%에 약간 못 미치는 29.9%로 줄였고, 광고회사인 이노션도 29.999976%로 지분율을 줄이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제 의원은 "다분히 공정거래법 규정을 의식한 행태"라면서 "종전 규정이 더 이상 실제적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발의한 법안이 정무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에서는 이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부 입장은 명확히 모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 권고가 나온 만큼 법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법률이 적용되기 전 일감 분배를 하든, 자기 자본율을 낮추든 대책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안이 나오기 전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 8월 국회가 열린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