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도피 52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
마산중부경철서 전경[제공=마산중부경찰서] 2018.7.20. |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73%로 나오자 또다시 구속될 것을 우려해 휴대폰을 폐기하고 여관방을 옮겨다니는 등 치밀한 도주행각을 벌여 왔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도피 중인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수사를 하던 중 52일 만인 지난 3일 은신처인 창원시 성산구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 6회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차를 빌려준 B씨에 대해서도 무면허 방조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