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에 필요한 R&D 자금을 지원하는 2018년 3차 제품 공정개선 기술 개발사업 참여기업을 23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77억 5000만원으로 약 310여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제공=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8. |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지만 공정 개선 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만 가능하다.
공장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연 3회 신청·접수를 하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에서는 1차 18개사(전국대비 8.3%), 2차 11개사(전국대비 7.1%)가 선정됐으며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지방중기청 현장평가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배정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내수기업의 신청애로를 반영해 글로벌 역량지표의 배점을 15점에서 5점으로 축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간이 사업제안서와 세부 설명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탈락기업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한다.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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