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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정후보 지지 의원들에 "게시글 삭제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5:17

민주당 규정상,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반대할 수 없어
노웅래 선관위원장, 재발방지 및 SNS 게시물 삭제 요청
14일 오후, 의원들 게시글 유지...조치 불응시 윤리심판원 회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당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당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규5호의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은 후보자 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거나,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노웅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및 당 대표 후보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지난 26일 예비경선(컷오프)으로 당대표 후보가 최종 3인으로 압축되자 후보 이름을 언급하거나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최근엔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이 김진표 당대표 후보를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 지지하면서 경쟁자인 송영길 후보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분과위원회에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논란이 일자, 노웅래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민주당, 당대표선거 경선후보 공개지지선언 의원 경고조치' 보도자료를 내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공개지지선언 국회의원 등에 대해 규정위반을 구두로 경고하고 재발방지 및 SNS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의·시정명령, 경고조치 등으로 일단락됐지만,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관위 조치에 불응할 경우엔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수 있다.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이종걸 의원은 SNS에서 특정 후보를 언급한 데 대해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시에 후보는 국회의원이지만 (당대표에 출마했었던)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후보를 사퇴하면서 다른 후보와 단일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그것도 (공개 지지선언으로 보고) 누구를 지지한 게 되는 거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오후 현재까지 주의 받은 의원들의 SNS 게시글은 내려가지 않은 상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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