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대상 여객에서 편의시설 이용객까지 확대
4차산업 적용..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 무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열차 이용객 뿐만 아니라 기차역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철도안전정책을 수립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변경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철도안전정책 대상을 확대한다. 여객뿐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기술을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차량‧시설‧인적관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관계부처와 철도운영기관의 협의를 마친 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수정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