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 목표
관리 신청 기관 대상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재가급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수시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 등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등급은 절대평가기준에 따라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이 밖에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 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33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총점이 90점으로 A등급 대상이지만 대분류 영역이 70점이 안돼 B등급을 받은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482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8.3점으로 2016년도 58.5점에 비해 9.8점이 상승했다. 특히,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96개소로, 61% 이상이 등급이 상향돼 수시평가가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E등급 기관에 대해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상담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2018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17일 공고하고, 수시평가 결과도 공개해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