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北 선전매체 "올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해야" 잇따라 논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반도 정전상태 지속, 북미·남북 대결국면 되돌아갈 가능성"
"연내 종전선언하면 북미·남북 군사대치 끝낼 수 있다" 거듭 주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17일 '종전선언 채택이 왜 시급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종전선언의 발표로 남북, 북미 사이에 군사적 대치 상태가 끝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조성될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재차 촉구했다.

매체는 특히 "종전선언 발표 문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이라면서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며 그 첫 공정이 바로 종전선언의 채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4.27

매체는 이어 "조선반도의 정전 상태를 종결짓기 위한 종전선언도 채택하지 못하고 어떻게 평화와 번영에 대해 말할수 있겠는가"라면서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작은 우발적인 사건도 삽시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남북, 북미 관계가 이전의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종전선언의 채택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신뢰 조성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면서 "종전선언의 발표로 남북, 북미 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태가 끝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조성될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력하게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남북, 북미 사이에 진정한 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