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4대강 사업 구미 단수’, 수자원공사 배상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08:4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5

대법 “시설 고장에 따른 돌발사고에 불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경상북도 구미 일대에서 벌어진 단수사태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미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시 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돼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수돗물공급규정상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또는 협약상 돌발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1년 취수위가 저하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보수공사에 나섰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설치한 임시 물막이가 넘어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2011년 5월8일부터 구미·김천·칠곡 등 구미권 광역상수도 지역에서 최대 5일 동안 단수 사태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임시 물막이 보강공사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수도시설의 고장이나 돌발 사고로 인한 단수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