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커피전문점·쇼핑몰·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통시장과 15평 미만 소형 가게는 징수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3일부터 커피전문점과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까지 지적재산권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일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EU측도 우리 공연권 제한 규정이 한-EU FTA와 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쟁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왔다"며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17. 3.~'17. 8.)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실연·음반·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시설에서만 권리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단란주점, 스키장, 에어로빅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공연권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업종)을 확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과 체력단력장이 포함됐다. 유통산업에서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추가됐다.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다만,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 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1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를 부과된다. 따라서 약 15평 미만의 소형 가게들은 여전히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5만9600원 수준이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리플릿)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9월3일 1차 설명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홈페이지(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23일부터 게재)을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다.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